경기도에서 2022년 사용분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이 된다면 작년에 사용했던 교통비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청기간, 신청대상, 정책이름, 준비사항, 지급기준, 지원내용, 지급방법, 사이트 URL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1.2 (월) 09:00부터 2.15(수) 18:00까지입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입니다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1998.01.02 ~ 2009.12.31(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2.01.01 ~ 2022.12.31
정책이름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등록
-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급기준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분입니다
지원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줍니다
해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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