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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것 10가지 (4)

by 코우코우볼 2023. 1. 21.

2023년도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에 이어서 4부로 2023년도에 달라지는 것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

1.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2.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 기본공제금액
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1세대1주택(11억12억)
다주택자(6억9억)
  • 세율
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12억초과 3주택자(2%~5%) 


3. 법인세율 1% 인하

2억이하(10%9%)
200억이하(20%19%)
3000억이하(22%21%)
3000억초과(25%24%)


4. 증권(주식) 거래세

22년(0.23%)
23년(0.20%)
24년(0.18%)
25년(0.15%) 


5. 부동산취득세 기준

신고가액실거래가 

6.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이후10년이후 


8.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9. 고교학점제

시범실시(23년~24년)
25년(고1),26년(고1,고2)
27년(고등학교 전체)
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학기 평균 32학점)
(1등급~9등급)절대평가 


10. 거가대교 통행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소형차(1만8천원)
중형차(1.5만1.2만원) 

2023년 달라지는 것 7가지에 대한 디섯 번째 글도 있습니다

2023.01.21 - [정보] - 2023년 달라지는 것 7가지 (5)

 

2023년 달라지는 것 7가지 (5)

2023년도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부에 이어서 6부로 2023년도에 달라지는 것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7가지 1.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 체크무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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