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에 이어서 4부로 2023년도에 달라지는 것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
1.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
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
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
2.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 기본공제금액
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
1세대1주택(11억→12억) |
다주택자(6억→9억) |
- 세율
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
12억초과 3주택자(2%~5%) |
3. 법인세율 1% 인하
2억이하(10%→9%) |
200억이하(20%→19%) |
3000억이하(22%→21%) |
3000억초과(25%→24%) |
4. 증권(주식) 거래세
22년(0.23%) |
23년(0.20%) |
24년(0.18%) |
25년(0.15%) |
5. 부동산취득세 기준
신고가액→실거래가 |
6.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
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이후→10년이후 |
8.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
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
9. 고교학점제
시범실시(23년~24년) |
25년(고1),26년(고1,고2) |
27년(고등학교 전체) |
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학기 평균 32학점) |
(1등급~9등급)→절대평가 |
10. 거가대교 통행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소형차(1만→8천원) |
중형차(1.5만→1.2만원) |
2023년 달라지는 것 7가지에 대한 디섯 번째 글도 있습니다
2023.01.21 - [정보] - 2023년 달라지는 것 7가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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