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마무리된 지가 어제였던 거 같은데 벌써 2023년도의 첫 한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부동산제도가 많이 바뀌고 수정되거나 추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반기에 부동산제도가 어떻게 변경되고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1월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최대 30% 허용하게 됩니다
1분기에 서울 등의 규제지역 내에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규제가 해제됩니다
이로써 다주택자들도 LTV 30%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합니다
안전진단을 평가할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 비중이 30% 높아졌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합니다
계속되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전세계약 할 때에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가진단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대한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의 대한 명단을 확인하여서 의심이 가는 매물,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에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한 기초정보도 안내합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연장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됩니다
- 1세대 1 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됩니다
- 기본공제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부부공동명의자는 18억)
과세표준 | 일반 | 다주택자 | 개편안 |
3억이하 | 0.6% | 1.2% | 0.5% |
3~6억원 | 0.8% | 1.6% | 0.7% |
6~12억원 | 1.2% | 2.2% | 1.0% |
12~25억원 | 1.6% | 3.6% | 1.3% |
25~50억원 | 1.5% | ||
50~94억원 | 2.2% | 5.0% | 2.0% |
94억원초과 | 3.0% | 6.0% | 2.7%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 주택 이상 보유자)
*3 주택 이상 합산 공시가 12억 미만 : 일반세율(0.5 ~ 2.7% 적용)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이 1.2~6.0%가 아닌 일반세율 0.5~2.7% 세금을 내면 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겠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지며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던 종부세 부담 상환율은 150%가 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2~3 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금부담 상한율이 300% 였지만 크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생에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 감면대상자
개정 전 | 개정 후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제한없음 |
수도권 4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 제한없음 |
감면금액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0) | 2023.01.06 |
---|---|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제도 (0) | 2023.01.06 |
설날 음식 종류 5가지 (0) | 2023.01.03 |
산뜻하게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 (0) | 2023.01.02 |
치유되는 제주도 서부 여행 명소 5곳 (0)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