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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당신도 알면 좋은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by 코우코우볼 2023. 1. 5.

2022년이 마무리된 지가 어제였던 거 같은데 벌써 2023년도의 첫 한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부동산제도가 많이 바뀌고 수정되거나 추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반기에 부동산제도가 어떻게 변경되고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1월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최대 30% 허용하게 됩니다

1분기에 서울 등의 규제지역 내에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규제가 해제됩니다

 

이로써 다주택자들도 LTV 30%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합니다

안전진단을 평가할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 비중이 30% 높아졌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합니다

계속되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전세계약 할 때에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가진단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대한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의 대한 명단을 확인하여서 의심이 가는 매물,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에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한 기초정보도 안내합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연장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됩니다

  • 1세대 1 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됩니다
  • 기본공제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부부공동명의자는 18억)
과세표준 일반 다주택자 개편안
3억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초과 3.0% 6.0% 2.7%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 주택 이상 보유자)

*3 주택 이상 합산 공시가 12억 미만 : 일반세율(0.5 ~ 2.7% 적용)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이 1.2~6.0%가 아닌 일반세율 0.5~2.7% 세금을 내면 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겠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지며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던 종부세 부담 상환율은 150%가 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2~3 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금부담 상한율이 300% 였지만 크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생에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 감면대상자
개정 전 개정 후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제한없음
수도권 4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제한없음

감면금액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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