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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점 총정리

by 코우코우볼 2023. 1. 1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로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서 지난해 근로소득자 1300만 명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국세청이 2023년 1월 15일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14일까지 근로자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텍스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텍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이 2021년 보다 5% 넘게 증가하였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록금, 수업료, 상품권 구입 비용, 신차 구입비(중고차 구입비는 공제가능)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 소득공제가 불가되는 항목입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증가

작년 7 ~ 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 80%인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KTX, SRT 등)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생활 이용 시 추가되는 소득공제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생활을 즐긴다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반납하고 추가로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월세세입자의 대한 세액공제

총소득 5500만 원 이하의 월세 세입자는 75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한도 증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임금의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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