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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년간 20만원씩 매달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by 코우코우볼 2023. 1. 9.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해주고 있다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도는 청년월세지원이며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인지, 지원나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 제외되는 대상, 신청기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나이

만 19세 ~ 34세 청년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무주택자이며 자취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000 만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이여만 합니다

*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이하
  • 청년가구: 본인 + 배우자 + 자녀 +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님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제외되는 대상

  •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 2촌 이내 혈족의 집에 월세를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월세를 사는 경우
  • 보증금이 5000만 원 초과되는 경우
  • 방하나에 여러 명 거주하는 형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다른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입니다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가능하며 지급기간으로 부터 1년 동안 지급을 받습니다

 

지원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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