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둘의 내용을 잘 몰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비슷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 주택은 사람이 살수있게 지은 건물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표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1개동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 660m2(200평) 이하 | 660m2(200평) 이하 |
층수제한 | 3층이하 | 4층이하 |
가구수 | 19가구 이하 | 제한x |
건물소유주 | 1인 |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름 |
구분(세대별) 등기 | 불가 | 가능 |
분양 | 불가 | 가능 |
건축물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면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까지 가능하고 층수제한은 3층이하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9가구 이하만 거주가 가능하고 개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기에 각 호수별 분양과 구분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면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까지 가능하고 층수제한은 4층이하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제한이 없으며 개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세대를 분양해서 구분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외부의 모습만으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 확인 해야 하고 전입신고 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건축물이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주택이고 건축물의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의 주인이 1명이기에 지번만 정확히 적으면 호수를 적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지만 다세대주택은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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