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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과 주의사항

by 코우코우볼 2023. 1. 23.

평상시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둘의 내용을 잘 몰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비슷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 주택은 사람이 살수있게 지은 건물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표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개동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m2(200평) 이하 660m2(200평) 이하
층수제한 3층이하 4층이하
가구수  19가구 이하 제한x
건물소유주 1인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름
구분(세대별) 등기 불가 가능
분양 불가 가능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면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까지 가능하고 층수제한은 3층이하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9가구 이하만 거주가 가능하고 개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기에 각 호수별 분양과 구분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면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까지 가능하고  층수제한은 4층이하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제한이 없으며 개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세대를 분양해서 구분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외부의 모습만으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 확인 해야 하고 전입신고 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건축물이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주택이고 건축물의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의 주인이 1명이기에 지번만 정확히 적으면 호수를 적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지만 다세대주택은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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