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에 이어서 3부로 2023년도에 달라지는 것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
1. 근로(소득) 장려금
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
단독가구(150만→165만원) |
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
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
2. 자녀장려금
18세미만 부양자녀 |
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
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
1인최대(70만→80만원) |
3. 이자소득세(세금우대)
예금 3000만원 한도 |
1.4%(22년)→5.9%(23년) |
4. 지하철. 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30일간 60회 |
최대38%할인 |
5. 착오송금 반환
5만원이상 착오송금 |
1천만원→5천만원 한도 |
예금보험공사 |
6. 복권당첨금 비과세
5만원이하→200만원이하 |
로또 3등당첨(비과세) |
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 |
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
7. 소득세법 개정
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
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
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 |
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 |
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 |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
8. 소득세율(공제금액)
1,400만원 이하:6% |
1,400만~5,000만:15%(126만) |
5,000만~8,800만:24%(576만) |
8,800만~1억5천:35%(1544만) |
1억5천~3억원:38%(1994만) |
3억원~5억원:40%(2594만) |
5억원~10억원:42%(3594만) |
10억원초과:45%(6594만) |
9.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5년이하=100만×연수 |
(6년~10년)=500만+200만×(연수-5) |
(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 |
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 |
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
10.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한도 75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 |
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
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에 대한 네 번째 글도 있습니다
2023.01.21 - [정보] - 2023년 달라지는것 10가지 (4)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달라지는 것 7가지 (5) (0) | 2023.01.21 |
---|---|
2023년 달라지는것 10가지 (4) (0) | 2023.01.21 |
2023년 달라지는것 10가지 (2) (0) | 2023.01.20 |
LNG vs LPG와 차이 (0) | 2023.01.20 |
2023년 달라지는것 10가지 (1) (0) | 2023.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