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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것 10가지 (3)

by 코우코우볼 2023. 1. 20.

2023년도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에 이어서 3부로 2023년도에 달라지는 것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

1. 근로(소득) 장려금

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단독가구(150만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2. 자녀장려금

18세미만 부양자녀
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1인최대(70만80만원) 

 

3. 이자소득세(세금우대)

예금 3000만원 한도
1.4%(22년)5.9%(23년) 

 

4. 지하철. 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30일간 60회
최대38%할인 

 

5. 착오송금 반환

5만원이상 착오송금
1천만원5천만원 한도
예금보험공사 

6. 복권당첨금 비과세

5만원이하200만원이하
로또 3등당첨(비과세)
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
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7. 소득세법 개정

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
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
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8. 소득세율(공제금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15%(126만)
5,000만~8,800만:24%(576만)
8,800만~1억5천:35%(1544만)
1억5천~3억원:38%(1994만)
3억원~5억원:40%(2594만)
5억원~10억원:42%(3594만)
10억원초과:45%(6594만) 

 

9.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5년이하=100만×연수
(6년~10년)=500만+200만×(연수-5)
(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
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
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10.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한도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
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에 대한 네 번째 글도 있습니다

2023.01.21 - [정보] - 2023년 달라지는것 10가지 (4)

 

2023년 달라지는것 10가지 (4)

2023년도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에 이어서 4부로 2023년도에 달라지는 것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 1.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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