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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신도 알아야 할 부동산 전세 사기

by 코우코우볼 2022. 12. 21.

 

요즘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와 해결 방안을 알아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전세라는 제도는 2년동안 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공간을 사용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전세 제도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악용하는 사기

대항력을 악용하는 사기는 근저당이 없는 집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당일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대항력이 발생하기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기 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계약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적거나 대항력이 바로 발생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무갭투자사기

무갭투자사기는 전세로 계약을 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투자자가 집 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은 무갭투자로 신용이 이상한 사람들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사기입니다

 

신용이 이상한 사람들은 세금 등의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자신의 집이 압류가 걸리게 되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시중보다 싸게 팔리게 되면 팔린 금액에서 세금과 은행에서 빌린돈을 제외되고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세입자는 자신의 전세를 다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깡통전세가 아닌 전세집 구하기

깡통전세가 아닌 집을 고를때는 내 전세집이 혹시나 경매에 넘어 갔을때 유찰될 것을 고려하여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70% 아래인 물건을 찾아야합니다 

 

근저당이 안잡혀 있는 집 구하기

근저당은 집주인이 집을 구매할때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하였는지 아는것입니다

 

근저당이 안잡혀 있는 집이 중요한 이유는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 시점이 내가 전세대출을 해준 시점 보다 빠를 경우 세입자인 나보다 은행에서 먼저 돈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근저당이 안잡혀 있는 집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 또는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계약후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대항력이 나에게 생겨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항력은 전세 계약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다르게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됩니다  

 

보증보험이 되는 집 구하기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 경우 해당기관이 보장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급을 선지급해줍니다

 

집들중에서 권리사항이 복잡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은 집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집들은 계약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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