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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구매시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법

by 코우코우볼 2022. 12. 25.

템플릿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이 뭔지, 등기부등본의 종류,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등기부등본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나타냅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현황을 적어놓은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현황 등 내용을 담고 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권리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려면 직접 등기소를 가도 되지만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집에서 간편하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

등기부등본은 토지등지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나뉩니다

 

토지

토지는 토지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건물

건물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임차하거나 매매할 때는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을 각각 확인해야합니다

 

집합건물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집합건물토지건물이 일체화돼있고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있기에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팔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주소

  •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일시

  • 등기부등본의 열람된 시간이 계약 당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지

  •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빼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페이지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부등본의 제일 앞 페이지에 있으며 건물의 소재, 지번, 용도, 면적, 토지 및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 등이 적혀있습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 임대차 또는 매수하는 부동산 주소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적혀있는 주소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잘못된 지번 혹은 동, 호수로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갑구

갑구는 누가 부동산의 주인인지에 대한 부동산의 권리적 관계의 소유권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 적혀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기원인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의 제일 마지막 소유자를 보면 현재의 소유자를 알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봐야 하는 것

  • 소유자가 최종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내 앞에 있는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내가 돈을 보낼 계좌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맞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나타내며 보통 대출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출은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저당권설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을구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은행에 해당금액만큼 채무를 잡혀 있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은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봐야 하는 것

  • 총 대출금액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라면 근저당권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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