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2020년 주택 투기를 막기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제도 좋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1일 이후로 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완화와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4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 1 ~ 3 % | 8% → 1 ~ 3 % | 12% → 6% | 12% → 6% |
비조정대상지역 | 1 ~ 3% | 8% → 4% | 12% → 6%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는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 완화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의 법률개정 사항은 내년 초 2월쯤에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입법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
2023년 5월 9일까지 미루고 있었던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하게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제도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를 30% 까지 허용하며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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