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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에 바뀌는 부분

by 코우코우볼 2022. 12. 16.

 

저번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에 대해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변경

  조정 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청년통장 가입기간 쳥년통장 가입 2년 이상 쳥년통장 가입 1년 이상
청년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납입 12회 이상 납입
  •  단,지방의 경우에는 5회 이상만 납입하면 1순위 가능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 ~ 3% 1 ~ 3%
2주택 8%(일시적은 예외) 1 ~ 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일 경우 12%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4주택자 이상 일 경우 12%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대상지역  거주2년, 보유2년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2년

 

대출

  • 비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2건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구입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면 6억이하의 주택에 관하여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LTV)

비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70%
1주택자, 다주택자 6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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