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에 대해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변경
조정 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청년통장 가입기간 | 쳥년통장 가입 2년 이상 | 쳥년통장 가입 1년 이상 |
청년통장 납입 횟수 | 24회 이상 납입 | 12회 이상 납입 |
- 단,지방의 경우에는 5회 이상만 납입하면 1순위 가능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 | 1 ~ 3% | 1 ~ 3% |
2주택 | 8%(일시적은 예외) | 1 ~ 3% |
3주택 | 12% | 8% |
4주택이상 | 12% | 12% |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일 경우 12%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4주택자 이상 일 경우 12%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대상지역 | 거주2년, 보유2년 |
비조정대상지역 | 보유 2년 |
대출
- 비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2건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구입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면 6억이하의 주택에 관하여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LTV)
비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 70% |
1주택자, 다주택자 | 60%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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