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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코우코우볼 2022. 12. 14.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소득에 대한 세금, 소비에 대한 세금, 재산에 대한 세금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월급을 받기전에 대략 8.5% 정도를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받습니다

 

사업소득세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나옵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내게 되고 6% ~ 42%까지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며 법인 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소득세는 10 ~ 25%에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

소비의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의 10%를 세금에 붙입니다.

 

개별소비세(개별세)

소비의 세금으로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는 소비의 15% 붙이는 세금이고 자동차, 명품백, 귀금속 등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행위에 세금을 붙입니다

 

개별세의 세금은 기존 부가가치세에 5 ~ 20%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처분하였을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을 사게될때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줄 경우에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세

살아 있다면 증여세로 나뉘게 됩니다.


보유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종합부종산세로 나뉘게 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을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낼 의무 기준일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은 각각 마다 세율체계가 다르며 항목마다 납기일이 다릅니다

 

종합부종산세

종합부종산세는 6월1일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주택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조세입니다

고액의 부당산 보유자에세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소유 부동산이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일 경우 2주택 이상일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원 보다 초과 될때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세

재산을 팔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재산을 팔때 가격에서 살때가격을 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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