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상시에 많이 들어본 조정대상지역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조정지역대상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지역에서 밑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청약 경쟁률 5 : 1 초과
- 최근 3 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주택보급율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일 경우
즉,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증가한 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시에 대한 규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거래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만 해당되지만 조정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시 신규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 처분 후 대출 가능
-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대출 가능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금액 제한
주택담보대출(LTV)
주택담보 대출(LTV) | |
9억 이하 | 50% |
9억 초과 | 30% |
총부채상환비율(DTI)
-> 50%만 가능
분양권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권 | |
1지역 | 소유권 지전등기시까지 |
2지역 | 1년 6개월 |
3지역 | 6개월 |
청약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납입 24회 이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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