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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by 코우코우볼 2022. 12. 15.

오늘은 평상시에 많이 들어본 조정대상지역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조정지역대상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지역에서 밑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청약 경쟁률 5 : 1 초과
  • 최근 3 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주택보급율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일 경우

 

,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증가한 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시에 대한 규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거래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만 해당되지만 조정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시 신규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 처분 후 대출 가능
  •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대출 가능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금액 제한


주택담보대출(LTV)

주택담보 대출(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총부채상환비율(DTI)

-> 50%만 가능

 


분양권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권  
1지역 소유권 지전등기시까지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6개월

 

청약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납입 24회 이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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