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를 낼 때마다 지불되기에 계약이 끝난 몇 년 뒤에 이사 갈 때는 금액이 꽤 커진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장기적으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수리할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거주할때 매달 관리비에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것이기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한 후에 집주인에게 말하여 돌려받으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못챙겼을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챙기고 이사를 갈 경우에 주택법에 의하여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는 부동산 전세사기, 부동산 면적에 대한 정보도 있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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