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 이후로 인하여 강남, 서초 ,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이였다가 해제되니 바뀌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택 투기지역 현황, 추가로 예상되는 해제, 규제해제시에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투기지역 현황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 주택 투기지역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구분 | 현재 | 1.5일 이후(4곳) |
주택 투기지역 | (17.8.3지정) 용산, 성동, 노원,마포, 양천,강서,영등포, 서초,강남,송파, 강동구 (18.8.28지정)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
(17.8.3 지정)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
추가로 예상되는 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의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었을 경우에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고 매입하는 제도이며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규제해제 시 바뀌는 부분
- 2 주택 취득세 8.4%에서 1%로 변경됩니다
- 종부세 중과 되지 않습니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가능해집니다
규제해제 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로 남겨놓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12.16 - [부동산] - 조정대상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시에 바뀌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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