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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면적(전용, 공용, 공급)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코우코우볼 2022. 12. 17.

부동산에 가면 면적과 평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면적용어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즉, 순수한 내부 면적 즉 개별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의 면적입니다(서비스 면적 제외)

 

  •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
  • 전용면적에 의해 세금이 산정
  • 아파트청약시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
  • 소비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서비스면적이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다락방을 의미 합니다

 

실면적(실평수)란?

실면적(실평수) =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공용면적

 2세대 이상의 여러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각동1층 현관)
  • 기타공용면적(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놀이터, 노인정 같은 복지시설, 주차장 즉 아파트내에 기타 부대시설)

즉,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차이는 이웃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곳인지 아닌지로 하여 판단합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

 공급면적은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공간까지 공급면적이 되고 평형을 말할 때 공급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매물의 평수는 공급면적(분양면적)이고 공급면적은 평당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평수를 계산할때 공급면적을 계산해야합니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 분양면적 = 평형

전용 59  = 공급 25평 / 전용 84  = 공급 33평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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